세컨드홈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일정요건을 갖추면 그 지역의 부동산 매매 시 특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 구입이 활성화되면 건설업과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이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컨드홈 정책은 지역 간 인구 이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곳의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의 활성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과 세컨드홈 정책의 배경과 내용,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1) 인구감소지역 지정: 정부는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의 지표를 기반으로하여 89개 시, 군, 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아래 지도와 같습니다.
2)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연간 1조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지방소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활동을 지원합니다.
3) 특별법 제정: 2023년 6월에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지방소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 제1차 인구감소지역 기본계획 수립: 2023년 12월에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지역별로 다양한 지원 활동을 계획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5)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2024년에는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실질적으로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생활인구의 확대, 방문인구의 증가, 그리고 외국인 인력 유입을 통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 협업을 통한 실행방안 구체화: 3종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 관계부처,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요건, 적용지역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법 개정 등의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세컨드홈 정책의 배경
지방소멸 위기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총인구의 감소세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한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빈집이 늘어나고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인구 재감소를 불러올 수 있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세 가속화는 지역 간의 인구증가율과 지역 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 및 경제의 집중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여 지원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에는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등에 대한 지원 특례 마련과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규제 특례 확대 및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연계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향후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세컨드홈 내용
세컨드 홈 활성화는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입니다. 기존에 1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내에 추가적으로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제 특례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부담을 경감시켜 생활인구의 유입을 촉진합니다. 특례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이 포함됩니다. 향후 인구감소지역의 변경이나 특례 적용 제외 지역 등에 따라 특례지역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5년마다 한 번씩 재지정하며, 가장 최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2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컨드홈 특례를 받기 위한 주택요건으로는 특례지역 내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 여력이 큰 생활인구의 유입을 유도합니다. 기존에 1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이루어지며, 기존에 2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관련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부세, 양도세 등의 과세 특례 신청 기한과 과세분부에 대한 조치를 ’ 24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내용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지역 맞춤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관광단지의 규모와 지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2) 지정요건의 완화: 관광단지의 지정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필수 시설 요건을 완화하여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관광단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정권한 이양: 관광단지의 지정권한을 기존의 시·도 자치단체에서 시장이나 군수에게 이양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적용지역: 인구감소지역 내의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지도를 통해 현재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예정지역을 보여드립니다.
5) 사업 후보지 우선지정: 인구감소지역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수요에 기반하여 사업 후보지를 사전에 발굴하여 추진합니다.
6) 적용혜택 추가 지원: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혜택에 더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 계획으로는 ’25년 1분기까지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5. 마치며
지방소멸, 지방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세컨드홈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 특례를 보완하여 지원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맞춰 지표를 보완하고 지역별 유형을 분류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특례를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가점 및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세컨드 홈 적용 지역 및 주택가액 등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자체의 수요를 기반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재로 하는 "지역소멸대응 관광산업진흥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과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수수료, 조정 절차, 조정 기간 (0) | 2024.04.19 |
---|---|
시공사, 시행사, 시공사 순위, 시공사 도급순위, 시공사 뜻, 시행사 뜻, 시행사 시공사 비교 (0) | 2024.04.18 |
생활형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생숙, 생숙 용도변경,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0) | 2024.04.06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 보는법 (0) | 2024.04.05 |
인터넷등기소, 셀프등기, 셀프등기 서류, 아파트 셀프등기, 부동산 셀프등기, 분양아파트 셀프등기 (0) | 2024.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