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이란 신생아 특별공급의 약어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부문에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우 저조하기에 저출산에 대항하여 마련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최근 청년들이 내 집마련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도입될 예정인지 알아보고, 신생아 특공의 자격과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공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가장 관심이 많은 신생아 특공 공공분양 뉴홈의 종류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1. 신생아 특공(신생아 특별공급) 이란? + 도입 시기
신생아 특공이란 신생아 특별공급의 줄임말로서 정부에서 신설한 출산 가구에게 연 7만가구를 우선 공급하기로 한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신생아를 낳은 가구의 내 집 마련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7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부분에서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공공분양인 뉴홈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여 연 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사전청약 후보지로 서울 옛 성동구치소와 면목행정타운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정도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 배정하여 연 1만 가구를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공공임대 부문에서도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 3만 가구를 우선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도입 시기는 2024년 3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2세 이하 자녀를 둔 출산 가구에 연간 7만 호의 특별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2. 신생아 특공 자격, 대상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별공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분양의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혹은 출산을 증명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임신만 했다고 해서 모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임신을 증명하여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실입주 전까지 출산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신생아 특별공급의 특징은, 출산 여부만 따지며 혼인 여부까지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산 가구에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4년 3월부터 도입될 예정이기에 역으로 계산해보면 22년 3월 이후 아이를 출생한 가구부터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으로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청약 건만 유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기존에는 중복 당첨 시 둘 다 무효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청약 기회가 사실상 1회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의 중복 신청 금지 규정도 사라집니다. 기존엔 청약 신청자에게 주택 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있다면 특공 신청에서 배제되었지만, 앞으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와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약을 넣을 경우 그 시점에서는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생아 특공 소득 기준
아무래도 기존의 청약 제도는 혼인 가구에게 유리(신혼부부 특공 등) 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약간 개선했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인데요, 공공주택의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격의 월 평균소득 기준을 기존 140%에서 200%로 높여 대상자를 넓혔습니다. 모든 공공분양 주택에서는 청년 특공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에 맞벌이 기준이 도입됩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분양 시 도시 근로자는 월평균 소득 200%(1,302만 원)이 적용됩니다. 기존의 140% 소득기준으로는 적용대상이 많지 않았기에 부부합산 월 소득이 1,300만 원인 고소득 가구도 특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 신생아 특공 공공분양 뉴홈 종류
전체 뉴홈 물량에서 최대 35%인 3만호가 신생아 특공에 배분된다니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분양 뉴홈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입니다. 첫째로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하는 뉴홈 나눔형의 물량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하기에 신혼부부 특공은 20%에서 15%로, 생애최초는 기존 25%에서 15%로 줄이며, 일반공급 물량은 20%가 됩니다. 두 번째로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하고, 그 뒤에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뉴홈 선택형은 신생아 특공 물량이 30%입니다. 나머지 청년 특공은 15%,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0%,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일반공급 10%입니다. 세 번째인 뉴홈 일반형의 경우 신생아 특공 물량은 20%이며,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5%,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일반공급 30%입니다. 게다가 매입하거나 전세임대 임부자를 모집할 때 신생아 출생 가구에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5. 마치며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출산 여부만 따져서 내집마련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있어 청약은 중요한 문제이며, 청약 대상 범위를 늘리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신생아 특공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시고, 개인의 경제적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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