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예비입주자 선정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도전은 하고 있지만 정작 당첨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상 닥치면 기쁘지만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청약 당첨 확인과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절차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청약당첨포기와 사전청약 포기,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청약당첨에 제한이 생긴 경우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1. 청약 당첨확인
아파트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된 건지 확인하려면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와 사전당첨자, 예비입주자가 선정되면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청약 업무 수행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그 선정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 경우에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요청이 있다면, 입주자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 선정 사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당첨이 되고 나면 청약 신청할 때 썼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지를 해야 합니다. 분양을 위해 사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되면 다른 분양 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청약을 넣어서 사전당첨이 된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 한 번에 지급해야 하며, 이자는 한국은행의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적용,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2. 청약 예비입주자
1) 예비입주자 선정
청약에 당첨되면 좋겠지만, 당첨은 아니더라도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일반공급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은 특별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600% 미만인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간주합니다. 두 번째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은 일반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일단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소수점이하 올림)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단, 2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 나서 공급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600% 미만인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2) 예비입주자 당첨 절차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됩니다. 만약,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소명기간이 지난 후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첫번째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두 번째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세 번째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일반공급만 해당됩니다.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나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당첨을 결정합니다.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과 호수를 공개하고 예비입주자가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할 것인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해 추첨을 해서 동, 호수를 배정하게 됩니다.
3. 청약 당첨 포기(당첨 취소)
청약에 당첨이 되었더라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청약 당첨은 취소됩니다. 이를 부적격자라고 합니다. 사업주체는 전산 검색 및 제출서류를 확인해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한 사람에 대해 그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적격자에게 당첨 취소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 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 자격의 정당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부적격 당첨자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다시 당첨자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점수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나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부적격자가 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전매제한기한 및 입주자 저축 증서나 입주자 지위를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등의 주택법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1순위로 공급신청을 할 수 없던 사람이 1순위로 공급신청을 하여 당첨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가점제 적용대상자가 아닌데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이전에 한 번이라도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재당첨 제한을 받는 당첨자가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긴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됩니다. 여섯 번째는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당첨자가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경우입니다. 여덟 번째는 입주예약자가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전당첨자,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경우입니다.
4. 청약 당첨 포기시 제한, 부적격자 청약 당첨 제한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당첨자격의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당첨자로 간주되지 못하여 당첨이 결국 취소된 경우, 7일 이내 그 명단을 주택청약 업무수행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는 잔여물량으로 들어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만약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 등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해당 주택이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 1년의 제한기간을 가지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수도권 외라도 1년의 제한기간을 갖습니다. 만약 위축지역의 청약이었다면 3개월의 제한기간을 갖게 됩니다. 당첨이 취소된 사람들은 전산으로 관리되며 이들은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되어도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게 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청약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첨제한 기간 이후에는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당첨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면, 종전의 청약저축은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5. 마치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그리고 청약에 당첨이 되었더라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청약 당첨이 취소된 경우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청약에 대한 지식을 쌓아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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