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이사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옮기는 이사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생각보다 이삿짐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등의 사고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사업체 선정 방법부터 이사업체 예약과정, 이사 주의사항과 이삿짐 파손과 분실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1. 이사 방법 결정
이사를 하려는 고객은 이사 화물이 얼마나 되는지, 이사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이사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서 이사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그 방법으로는 크게 일반이사, 포장이사, 요즘 많이들 하시는 반포장이사가 있습니다. 일반이사란 고객이 이사 화물의 포장, 정리를 하고 사업자는 이사화물을 운송만을 맡아서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고객이 짐을 다 꾸리는 절차를 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한 편입니다. 포장이사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사업자에게 의뢰하고, 사업자가 이사화물을 포장하고 운송하고 정리하는 것까지 모두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업체에 따라서 포장이사의 경우에는 포장, 운송, 정리 외에도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 곳이 있으며, 서비스와 업체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반포장이사는 일반이사와 포장이사의 중간쯤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며, 반포장이사를 선택할 경우 업체와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반포장이사는 주방짐이나 자잘한 짐은 고객이 포장하며, 중대형 가구부터 포장, 운반, 큰 가구 배치 등을 업체에서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방짐이 다소 적은 편이거나 고객이 작은 짐을 포장하는 것이 편하다면 포장이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고객의 일 부담이 덜한 포장이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사비용 절감을 위해 반포장이사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용달이사 2톤 이하의 이사 수화물이라면 반포장이사도 가능할 수 있지만, 2.5톤 이상이거나 주방 짐이 많은 경우에는 다소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반포장이사의 경우에는 다양한 업체와 이야기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업체에서는 주방 짐만 포장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다른 업체에서는 주방과 화장실 짐도 포장해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이사업체 계약 과정
1) 견적 의뢰
이사 방법을 정했다면 이사 업체에 견적을 의뢰합니다. 업체에서는 다음 사항이 적혀있는 이사화물표준약관에 따른 견적서를 작성해서 주어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와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의뢰하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도 들어갑니다. 중요한 이사화물을 언제 인수, 인도할지 그 일시와 발송하는 장소와 도착하는 장소, 그리고 이사화물의 주요내역인 종류와 무게, 부피 등을 고려하여 운임단가도 적어주어야 합니다. 운송할 자동차의 종류와 대수, 작업인원이 몇 명인지, 포장과 정리의 여부, 어떤 장비를 사용할 것인지 작업조건도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용달로만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화물차나 사다리차를 이용해야 하는 등의 작업조건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비용 운임의 합계액과 그 내역이 적혀있어야 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나 특이사항 같은 것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예술품이 있는 경우 고객이 옮긴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고, 이사 업체와 견적을 의뢰한 고객이 협의한 특이사항 같은 것도 적습니다.
2) 이사 업체 선정
이사를 하기 전에 여러 업체를 알아보시면서 얘기도 해보고 견적을 받아둬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마다 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다르고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견적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니 비교해보고 업체를 선정합니다. 고려할 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이사와 관련한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업체가 허가받은 곳인지 확인하려면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고, 시, 군, 구청에 문의하거나 이사화물의 견적을 받거나 계약을 하는 때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을 요구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검색을 해보는 게 가장 편리하겠네요.
3) 이사화물 운송계약서 작성
이사화물 운송계약서는 이사업체와의 이사 관련 계약서를 말하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와 이삿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서면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표준약관이란 ‘이사화물표준약관’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 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말합니다. 만약 이사화물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고객과 이사업체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사항은 특약으로서 표준약관보다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고객은 업체로부터 이사화물표준약관의 내용과 피해 구제방법, 관련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약관의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업체에서는 이사화물운송계약서를 교부해 주게 됩니다. 이 계약서에는 견적서에서 적었던 내용들 외에도 계약금 및 이사비용 운임 등의 잔액,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파손되기 쉬운 물건을 따로 기재하는 등)과 고객의 특별한 요청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적게 됩니다. 이사업체에서는 운임 등에 대해 견적서에 기재했던 금액을 초과해서 계약서에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단,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사화물의 내역이나 운임 등 산정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견적서 금액이 초과된 경우, 그 초과금액을 미리 고지한 후에만 계약서에 초과된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이사시 주의사항
1) 계약금과 운임 지급
이사업체에서는 계약서를 줄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 총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에서 일반이사의 경우에는 이사화물이 전부 인도되었을 때, 포장이사의 경우 이사화물을 모두 인도하고 전부 정리하여 확인한 때에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는 계약서에 기재된 운임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임이 초과되어 그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고객은 운임과 초과운임 이외의 수고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거절당할 수 있는 이사화물
이사업체에서는 고객과 특별한 조건으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에 해당하는 이사화물은 수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사화물은 고객이 직접 옮겨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번째로 현금과 유가증권, 귀금속, 통장, 카드, 인감 등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입니다. 두 번째는 위험하거나 불결해서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이사화물입니다. 세 번째는 동식물이나 미술품, 골동품 등 운송할 때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 적합하지 않은 이사화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반이사 시에 포장이 운송에 부적합하여 고객에게 포장을 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고객이 적합한 포장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사화물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운임 등을 청구하지 못하며, 이미 운임 등을 받은 때에는 반환해야 합니다.
4. 이사 손해배상
1) 고객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첫번째로,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업체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에는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지체시간 수* 계약금 *½)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지체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제외합니다. 고객의 책임으로 이사화물 인수가 약정된 일시부터 2시간 이상 지체된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의 2배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첫번재로, 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단,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그 계약금도 반환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 전까지 계약을 해제했다면 계약금의 2배, 인수일 1일 전까지 해제했다면 계약금의 4배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만약 인수일 당일에 해제했다면 계약금의 6배,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았는데 이사를 못 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10배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고객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이사화물 인수가 약정된 인수시간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의 6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이사화물 운송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사화물이 연착되지는 않았으나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 장소에서의 이사화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연착되지는 않았으나 화물이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화물이 연착된 경우도 있습니다. 연착이 되면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시간 * 계약금 *½)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연착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제외합니다. 이사화물이 연착이 되었는데 일부 멸실된 경우에는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금 지급과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사화물 연착, 그리고 훼손까지 된 경우에도 원리는 비슷합니다. 수선가능하다면 수선하고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 장소에서의 이사화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업체에서는 이사화물의 멸실되거나 훼손, 연착이 본인 또는 사용인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거나 고객이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한 경우에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체가 다음 사유로 이사화물 멸실, 훼손, 연착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유 발생에 대해 업체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나 이사화물의 결함, 자연적인 소모가 있는 경우, 이사화물의 성질에 따른 발화,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 부패, 변색이 있는 경우,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따라 운송이 금지되거나 개봉, 몰수, 압류, 제삼자에게 인도당한 경우도 책임이 없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 시효
이사화물의 일부가 멸실, 훼손되어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 고객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 시효 만료로 소멸됩니다. 단, 업체 또는 사용인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이사화물을 인도했던 경우라면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 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단,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이사화물을 인도한 경우라면 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은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 분쟁조정, 사고증명서
고객은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발생한 운송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이사화물이 운송 중에 멸실, 훼손, 연착된 경우 업체로부터 그날로부터 1년간 사고증명서 발행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표준약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사 당일 이사 화물이 멸실, 훼손, 연착된 경우 즉시 업체 직원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사고증명서를 받아두고, 증거 확보를 통해 사진 등을 찍어두는 것이 손해배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마치며
포장이사 서비스가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는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은 과업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이사업체 선정 과정부터 계약과정, 이사할 때 주의사항과 이사 시 분실, 파손과 관련한 손해배상 내용을 숙지해 두시고, 필요할 때 적절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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