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상식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난임 지원, 신혼부부 산전검사 등 신혼부부 출산지원 정리

by 비타민B먹어 2024. 1. 28.
반응형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 난임 지원이나 신혼부부 산전검사는 신혼부부로서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들입니다. 신혼부부 출산지원 제도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필요한 지원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그리고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과 출산지원금,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출산지원 정리
신혼부부 출산지원 정리

1. 신혼부부 건강검진

신혼부부 건강검진은 결혼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권장되는 방법으로, 결혼 전에 결혼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에 따라 결혼 당사자가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 질환이 있는지, 그리고 결혼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건소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이나 항목 등은 거주하는 지역 보건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유전성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1) 공단 가입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해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출산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포함)의 임신, 출산에 관련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 전후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라 함은 직장자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와 자매도 해당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임신, 출산 사실을 확인받거나 조산사에게 출산 사실을 확인받은 후,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임신, 출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 그리고 2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임신, 출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과 임신,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 치료 재료의 구입비용, 2세 미만의 영유아 진료에 드는 비용,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나 치료 재료의 구입비용 등입니다. 이 지원은 출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출산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의 상한액은 한 명의 태아를 임신, 출산한 경우에는 100만 원, 2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 출산한 경우는 14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상한 초과액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지원

임신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의료급여 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과 약제비, 치료 재료의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기엔 해당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비와 처방된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용도 포함됩니다.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급여 1종, 2종을 불문하고 다음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의 상한액은 한 명의 태아를 임신, 출산한 경우에는 100만 원, 2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 출산한 경우는 140만 원까지이며, 위의 공단에서 지원하는 비용 상한액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지가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속하는 경우, 진료비의 20만 원 내 범위의 추가 금액도 지원됩니다. 

3)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은 다른 말로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이라고도 불리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에서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지자체 예산에서 일정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와 지원 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구청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출산축하금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에서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출산마다 각기 다른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 순위가 가장 높았던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남도 고흥군이었으며, 첫째 아이, 둘째아이, 셋째 아이 상관없이 출산 시 한 명당 7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로 경상북도 봉화군의 경우 첫째 아이 출산 시 2023년 기준으로 700만 원, 둘째 아이 출산 시 1,000만 원, 셋째 아이 출산 시 1,6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거주지에 따라서 출산지원금이 매우 상이합니다. 보다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의 아이사랑 사이트에 접속하여 ‘출산’ 카테고리 중 출산지원금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을 검색하면 신속하게 해당 지역의 출산축하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란 부부(법률혼, 사실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적, 의료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시, 군, 구 보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정부24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1) 지원 자격

난임부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난임 시술을 요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의사의 난임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지침상 서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난임진단서 요청 시 난임부부 지원을 받을 것임을 병, 의원에 얘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법적으로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여야 합니다.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이 기간 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세 번째는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거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공단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난임부부가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 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에서 지원대상이 선정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가구일 경우, 기존중위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됩니다. 

2)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신선배아, 동결배아의 체외수정 비용, 인공수정 시술비의 일부과 전액본인부담금입니다. 그리고 배아동결비나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의 경우 비급여 항목이지만 지원범위에 들어갑니다. 지원되는 시술 횟수는 신선배아의 경우 최대 9회, 동결배아의 경우 최대 7회, 인공수정시 최대 5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시술 1회당 신선배아는 최대 9회까지 가능하므로 약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동결배아는 최대 7회까지 지원했을 경우 50만 원 정도, 인공수정의 경우 최대 5회까지 지원한 경우 최대 3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신혼부부들은 결혼식 준비 외에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혼 전에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사를 신경 쓰셔야 하며 자녀를 계획하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 임신, 출산 비용을 지원받거나 난임 시술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고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