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 사실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를 통해 임산부로 등록되면 각종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소 임산부 등록의 이점들과 고위험 임산부 지원 내용, 영양플러스 사업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보건소 임산부 등록
보건소에서는 임신 신고를 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의 산전 관리와 산후 관리에 필요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국제결혼을 한 가임기 여성의 경우 언어, 환경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지원사업 안내, 홍보를 통해 건강과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와 보건소에 방문한 가임기 여성들에게 산전, 산후 우울증을 진단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설명드릴 고위험 임산부를 특별관리하여 지원해 주거나, 엽산제나 철분제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모자보건수첩 발급
보건소에 임신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하게 되면 모자보건수첩이 발급됩니다. 모자보건수첩에는 어린이 성장발달정보 및 의료기관방문기록, 영유아건강검진, 예방접종정보와 기록, 부모를 위한 정보와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산모를 위한 임산부 기본정보와 기록, 임신 시기별 정보 기록, 분만 방법, 출산이후 정보와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이 포함됩니다.
2) 보건소 임산부 지원
첫째로, 보건소에서는 태아 및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전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전국 시, 군, 구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의 주요 산전검사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액형 검사, 풍진검사, 매독반응검사, B형간염검사, 에이즈 검사와 선천성기형아검사, 비자극검사, 태양심음자궁수축검사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산전검사 지원은 각 지역별로 약간씩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역별 산전검사비 지원에 대해 온라인으로 알아보는 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의 출산 탭에서 출산지원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보건소에서는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임산부가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유사산이나 선천성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전국 시, 군, 구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에게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임신 전, 후 3개월 분의 엽산제를 지원하는데 1인 1개월분 기준으로 최대 3개월분까지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서 추가 수량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신 5개월부터는 태아로 유입되는 혈류량이 높아지므로 철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식사로는 보충할 수 없어 철분제 복용이 필요하므로,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태아 또는 산모의 사망 등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보건소에서는 철분제도 지급합니다. 임신 16주 이상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까지 지원합니다. 역시 지자체별 임산부 수요나 예산여건에 따라 추가 수량도 지급 가능합니다. 만약 쌍둥이 등의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수량도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2. 고위험 임산부 지원
고위험 임신의 경우 유산이나 기형아 출산, 조산으로 인한 태아나 산모의 사망, 손상 확률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고위험군 대상의 적절하고 체계적인 산전관리를 통해 산모와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합병증과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출산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 대상은 20세 미만, 또는 35세 이상의 임산부들과 조산, 사산, 거대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산부, 고혈압, 당뇨, 갑상선 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 저체중이거나 비만인 임산부, 산전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인 임산부들입니다. 특히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는 여성과 35세 이상 여성은 임신 전후에도 질환을 치료해야 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신성 고혈압(임신중독증)과 임신성 당뇨의 치료와 관리는 물론, 초기유산, 빈혈, 비뇨기계 감염에 대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치태반이나 태반 조기박리, 양막 조기파수, 조산, 양수과다증 등을 미리 알고 대처하기 위해 산전진찰을 철저히 하고 산전 증상교육을 제공합니다. 태아에게 유전질환이나 기형, 염색체 이상이 없는지 트리플 혹은 쿼드검사를 진행합니다. 필요시 염색체 분자 생화학 진단이 임산부 혈청 내 태아 당 단백 검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신, 출산, 수유로 인해 영양쪽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맞춤식 영양교육과 영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상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대상 분류, 소득 및 영양위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의 참여 신청 접수 후 자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파악한 후 신청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됩니다.
1)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은 영유아의 경우 만 6세(생후 72개월)까지, 임산부, 출산하거나 수유하는 사람 대상입니다. 사업 참여 중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로 포함됩니다. 거주기준은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이며,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수준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소득 판정 기준치는 더 낮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빈혈이나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임산부의 경우 소득 수준에 해당되면 영양위험요인은 따지지 않아도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영아는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는 생후 만 1세부터 72개월까지, 임산부는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는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는 출산 후 12개월까지 해당됩니다.
2) 영양플러스 사업 내용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상태 평가와 관리, 영양교육과 상담,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양상태의 평가는 대상자 선정시와 동일하게 신체계측이나 헤모글로빈 검사, 24시간 회상법으로 영양섭취상태를 조사합니다. 영양교육과 상담은 대상자 특성에 따라 집단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 교육 등의 방법을 이용합니다. 대상 범주 별로 바람직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과 모유수유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1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와 보건소 직원이 접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교육, 상담도 실시 가능합니다. 만약 지역사회 사정을 고려하여 너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접촉합니다. 보충식품 패키지는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귤, 오렌지주스 등의 식품 등이 공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된 식품 패키지별 구성 내용과 제공량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서울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22년 7월부터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한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 자차의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으로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울시에 거주중인 모든 임산부입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외국인 임산부(부부 중 1인 이상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도 해당됩니다. 지원신청 기간은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사용 기한은 임신 중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 가능하며, 출산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포인트 사용 가능합니다.
2)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의 원스톱서비스에서 맘 편한 임신 신청, 지자체서비스로 이동 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신 확인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관련 서류 이미지 파일 첨부 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직접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는데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이나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의 핸드폰 또는 카드를 지참하면 됩니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마찬가지로 몇 가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 출생신고가 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이때는 출산부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분증과 출산부 명의 핸드폰 또는 카드, 배우자 이외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과 출산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출산부 명의 핸드폰, 또는 카드가 필요합니다.
5. 마치며
임산부에게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미리 알지 못하면 정작 필요한 기간에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신청 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룬 여러가지 임산부를 위한 혜택들에 대해서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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