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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다자녀 혜택, 다자녀 기준, 2024 다자녀 혜택, 다자녀가구 출산축하금,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by 비타민B먹어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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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는 일반적으로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말하지만, 출산율이 떨어지는 요즘 추세를 반영하여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완화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자녀가구들을 대상으로 여러 분야에서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뜻과 기준, 의료 지원과 주거지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다자녀 혜택

1. 다자녀가구 뜻, 다자녀 기준

다자녀가구는 다자녀가정, 다자녀로 많이 알고 있는 기념으로, 일반적으로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서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여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자녀가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명시하는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영유아보호법에서는 자녀 3명 이산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자녀가구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는 미성년자 2명 이산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자녀 혜택을 줍니다. 

2. 다자녀가구 의료 지원

1) 출산축하금

다자녀가구 출산축하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면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자녀가구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의 범위가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 지자체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지원 대상이나 기준은 관련기관이나 각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출산축하금 제도는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쓰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시금 또는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도 다르고 지원조건이나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구청에 확인하시거나 간편하게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녀를 출산해서 출산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찰 지자체 지원제도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생아 난청,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지원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언어장애나 사회 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2명 이상)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난청 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쌍둥이도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또한 시, 군, 구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이 되는데, 과다한 의료비로 인해 치료를 포기해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취지입니다.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또한 중위소득 190% 이하인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1)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이란 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공급 중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 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해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15%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이용하여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로서 85㎡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할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사람 중 경쟁이 있다면 미성년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 항목에 대해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 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85㎡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소득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에게 일정 공급비율 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데, 여기에 다자녀가구도 해당이 됩니다.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받고자 할 때는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액과 총 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 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10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이며 자동차 가액이 3천5백만 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의 나이, 부양가족 수(태아 포함),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 미성년 자녀의 수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배점을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약 국민임대주택 공급 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임신중절 등을 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3)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매입하는 주택 중 일정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우선공급 물량은 장기전세주택의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이며 다자녀가구도 우선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우선 공급받고자 할 경우,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지원 요건은 그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냐, 85㎡ 초과이냐에 따라서 소득요건과 자산요건도 다르고, 필요로 하는 자녀의 수도 다릅니다. 85㎡ 이하인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요건,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초과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산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과 마찬가지로 장기전세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가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또한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가구의 기준과 그리고 다자녀가구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을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의료비 지원이나 주거 지원 등의 정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구는 요즘 세태를 반영하여 3명 이상인지, 2명 이상인지 등이 혜택별로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께서는 미리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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