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출산일 전 후로 쓸 수 있는 유급 휴가를 말하며,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기간 동안 육아에 집중해서 쓸 수 있는 휴직기간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와 출산휴가 급여, 유산, 사산휴가 급여, 남편(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 육아 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다른 말로 출산전후 휴가라고도 합니다.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 한번에 둘 이상의 쌍둥이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 경험 등의 사유로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기간은 연속해서 45일(둘 이상의 자녀 임신 시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할 당시 만 40세 이상이거나,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출산휴가는 사용자라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가 출산, 육아를 이유로 휴가를 받고, 종료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는 휴가 등을 부여받기 전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가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 종료 후에 휴가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1)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는 유급휴가로서,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이 유급휴가기간입니다. 단, 사업주는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출산휴가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집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 기간을 초과한 일수나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5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 휴가 기간 중 60일(쌍둥이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45일 한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끝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해당 출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출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출산휴가 급여가 알고 싶으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여성 근로자가 받게 될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 유산, 사산 휴가 급여
사업주는 유산, 사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도 기준에 따른 유산, 사산휴가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유산,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라면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유급휴가기간이며, 임신기간이 12주 이상~15주 이내라면 유산, 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입니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21주 이내인 경우는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이며, 임신기간이 22주 이상~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임신시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유급휴가기간으로 따집니다.
3) 남편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남편)이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후로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남편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휴가기간은 유급휴가로 하며, 출산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남편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만약,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났다면 남편 출산휴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남편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눠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남편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아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근속기간에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같은 인적사항과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과 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명은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음),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등의 정보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배우자의 사망이나 부장, 질병,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으로 육아휴직을 30일(출산휴가와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됨)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인 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의 통상임금에서 80%를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단,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을 경우 15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 보다 적다면 70만 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35시간까지 허용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 개시시각과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급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출산휴가기간 제외)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줍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계산식에 따라서 산정하는데,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3. 마치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자녀 계획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요건을 갖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꼭 주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방법과 신청 가능 기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무급이 아니라는 것도 미리 알아두시고, 출산휴가의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모두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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