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기고 나서 국가에게 그 전입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민등록표에 거주지가 변경되고, 주민등록증에도 새로운 주소로 스티커가 붙게 됩니다. 이사하고 나서 꼭 해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입신고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의 뜻과 중요성, 전입신고 하는 법, 온라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더불어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자동차변경등록 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 뜻, 중요성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에 그 전입한 거주지의 시, 군, 구, 읍, 면, 동, 또는 출장소에 전입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짧게 말하면 전입신고는 새로운 지역에 전입사실을 알려서 주민등록의 내용을 정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은 전입신고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가진 사람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 성명과 전입지, 전입한 날짜 등을 알려서 주민등록표에 거주자로 등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이라는 것도 일종의 전입신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대주(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전입한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가능함)가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전입신고 신고의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기 때문에 거주지를 옮겼다면, 이사를 했다면 보통 당일에 전입신고까지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입신고의 중요성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의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신고, 민방위의무자의 거주지 이동신고, 인감의 변경신고,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장애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 자동차변경등록(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일 경우)도 전입신고를 하게 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갈음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전입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는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전입신고 하는 법, 온라인 전입신고
1)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의 신고의무자(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전입한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숙사에 살게 되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나 거주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게 됩니다. 만약 전 거주지의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읍, 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사실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 본인오가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전입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단, 그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의 가족관계일 경우에는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2) 온라인 전입신고
신고의무자가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때는 대리인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전입신고 시에는 본인만 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처리시간은 보통 즉시 바로 되며, 보통은 근무시간 3시간 내에는 처리됩니다. 세대가 모두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서를, 세대가 일부 이동하거나 세대 편입, 세대 합가 등의 경우에는 전입 재등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 본인 확인 후 거의 곧바로 처리가 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하기를 누르면 회원, 비회원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회원일 경우 정부 24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며, 비회원으로 하실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 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게 됩니다.
3. 확정일자 받기
전세나 월세로 계약한 임차인의 경우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후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야 소중한 보증금을 못 받을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의 임차 주택의 이해관계자 등)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의 기본 요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생기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고 해서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꼭 이사 당일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만약 경매, 공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주택의 배당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생기려면 먼저 대항력을 갖춰야 하고, 추가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취득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 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출석해서 계약증서 원본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4. 전입신고와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다른 도시로 이사힌 경우 전입신고처럼 자동차 변경등록 신고도 해야 할까요? 만약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소를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로 서울 0가 0000)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외에도 변경등록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등록번호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지연기간 90일 이내에는 2만 원의 과태료가, 신청 지연기간 90일 초과에서 174일 이내인 경우 91일째부터 계산하여 2만 원의 과태료에 3일 초과시마다 1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신청 지연기간이 175일 이상일 경우부터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5.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와 온라인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하는 법, 확정일자, 자동차변경등록 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후 짐정리며 자녀의 학교 등 수많은 절차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입신고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전입신고에 대해 공부해 두시고, 대항력을 갖춰 만일의 일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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