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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수수료, 조정 절차, 조정 기간

by 비타민B먹어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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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최근 보증금 반환 문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들을 조정하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뜻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치, 연락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주택과 상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뜻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목적은 민사소송 및 조정절차와는 별도로,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주거안정 및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서울 중앙 및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총 6개의 지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서울 중앙 및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총 6개의 지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을 각각 담당하며, 이를 위해 국민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이러한 분쟁조정을 위해 법률적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2.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치, 연락처

공단의 지부와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중앙지부: 서울특별시, 강원도

- 연락처: 02-6941-3430

- 주소: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2길 21, 칠보빌딩 1층

2) 수원지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 연락처: 031-8007-3430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50번길 10, YM빌딩 3층

3)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연락처: 042-721-3430

- 주소: 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121, 1층 117~121호

4)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연락처: 053-710-3430

- 주소: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1, 디에스라이프빌딩 3층

5)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연락처: 051-711-3430

- 주소: 부산시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4, 5층

6)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연락처: 062-710-3430

- 주소: 광주시 서구 상무중앙로 28번길 4, 세진빌딩 4층 401호

각 지부는 해당 지역의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을 담당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분쟁 조정을 수행합니다.

3.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상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6.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7.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

8.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9.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10. 기타 사항 (5부터 9까지 사유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2)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상

1. 임대차기간에 관한 분쟁

2.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3. 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4. 권리금에 관한 분쟁

5.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6.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7.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8.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9.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10. 기타 사항 (6부터 10까지 사유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4.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1) 조정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방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서면: 서면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면, 조정위원회의 주소로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유선 연락: 전화를 통해 구두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신청서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팩스: 조정위원회의 팩스번호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번호로 팩스를 보내면 됩니다.

2) 수수료 납부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수수료는 신청인이 조정으로 주장하는 이익의 값에 따라 다르며, 일부 대상자는 수수료 면제 또는 환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조정목적의 값이 높을수록 수수료가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목적의 값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조정목적의 값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조정목적의 값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경우: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조정목적의 값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수수료는 50,000원입니다.

조정목적의 값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수수료는 100,000원입니다.

조정목적의 값이 산정할 수 없거나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또는 조정신청 각하 또는 취하 후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환불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상자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3) 조정 개시, 처리 기간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즉시 조정절차를 개시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들에게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된 당사자들은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4) 조정성립

조정안을 통지받은 각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도 불구하고 집행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조정의 실효성이 담보됩니다.

5. 마치며

민사소송 등의 장기화된 분쟁 과정은 많은 비용을 소요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은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조정비용이 소송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당사자들이 법정 소송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중재와 협상을 통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촉진합니다. 이는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재조정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로서 분쟁을 조정합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공정한 판단 아래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여러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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