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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안심주택, SH장기안심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비교, 유형, 자격 정리

by 비타민B먹어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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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 대비하여 저렴한 공공임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안심주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청년안심주택의 장점과 청년안심주택의 유형별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1.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이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눌 수 있으며 민간임대의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청년안심주택은 보통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임대의 경우 민간임대 전체 세대 수의 20% 정도가 특별공급이며, 일반공급이 나머지 80%를 차지합니다. 

2. 청년안심주택 장점

청년안심주택이 인기가 많은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임대료 때문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공임대 청년안심주택은 주변시세의 30~70% 수준이며, 민감임대라고 하면 특별공급은 주변 시세의 75% 정도, 일반공급은 주변시세의 85% 정도로 주변 시세 대비 확실히 저렴한 임대료를 내게 됩니다. 기존의 민간임대는 주변 시세의 75~95%의 임대료를 냈으나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임대 유형의 임대료가 10% 정도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청년안심주택의 장점은 관리비가 인하될 예정이라는 것과 내역을 상세히 공개한다는 점입니다. 월 임대료도 문제지만 관리비가 비싸면 지출이 확실히 큽니다. 관리비 절감을 위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 공간 수익 등을 활용해 관리비를 10% 정도 낮출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임대료, 관리비 산정의 전 과정과 조사 시세를 공개하고 있으며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사로 임대료 책정도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대상지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지하철역 주변, 역세권으로 한정했던 청년안심주택사업이 사업대상지에 간선도로 50m 범위까지 포함되면서 간선버스, 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범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용적률이 낮으면서도 공급과 개발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청년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번째는 청년안심주택의 디자인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사전자문단 중 디자인 분야 위원을 보강하여 하반기 민간 공모 계획 등을 통해 건축 디자인이 향상되었습니다. 벽지나 장판 등 마감재 역시 트렌드에 맞는 자재가 반영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존 전용면적 20㎡였던 것을 전용면적 23㎡로 확장되면서 크기가 커졌다는 점과 주거 품질이 고급화된 점입니다.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이 넓어지고, 기존에는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이었으나 규격, 품질이 제시되어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품질로 제공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입주자 지원을 강화한 점입니다. 입주 정보 안내부터 입주 신청, 퇴거까지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예상 관리비나 임대료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서를 확인과 하자 점검 요령 등 입주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불편사항 접수, 퇴거 시 공과금과 관리비 정산, 주택 파손 복구 범위 안내까지 모든 거주기간에 걸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청년안심주택 자격

1) 청년 계층

청년안심주택의 자격은 유형에 따라 청년과 신혼부부 두개로 나뉘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청년 유형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청년으로서 신청순위별 소득, 총 자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1순위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청년,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1순위인 경우 순위자격이 있다면 별도의 소득, 자산 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순위와 3순위는 각각의 소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자산기준도 갖춰야 합니다. 2순위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3순위는 해당 세대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 유형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는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되며 신혼부부1과 신혼부부2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신혼부부1 유형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는 90% 이하)여야 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모두 부합하는 사람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신혼부부인 경우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할 사람입니다.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며,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도 소득, 자산기준을 갖추면 신혼부부1 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신혼부부2 유형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4순위는 120% 이하)여야 하며, 소득, 자산기준을 모두 부합하면 됩니다. 신청자격은 신혼부부1과 같으나, 4순위로 혼인가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타 혼인가구로서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도 가능합니다. 순위는 4순위까지 있으며 1순위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입니다.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입니다.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이며 4순위는 그 밖의 혼인가구입니다. 신혼부부1 유형은 총 자산가액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과 같으며, 신혼부부2 유형은 1~3순위의 경우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유형 자산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4순위의 경우 총 자산가액이 신혼희망타운의 공공분양 자산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4. 마치며

서울에서 월세를 내고 살기엔 굉장히 힘들고, 전세 보증금도 비싼 편입니다. 특히나 소득을 벌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청년들에게 청년안심주택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이나 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도 편리하고, 시세 대비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좋은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공부해 두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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