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을 포함한 청약을 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따른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은 크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공공분양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간분양은 성년자이기만 하면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며, 단지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무주택자인지, 주택의 소유여부를 따지지 않는지가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일정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을 갖춰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홈에서의 청약, 사전청약을 위한 자산기준을 확인하는 방법과 소득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산기준 확인
청약홈에서 청약을 하기 전 자산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을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외에 부동산이자 자동차 등 자산에 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미혼 청년 등의 공공분양 주택 중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면적 60㎡ 이하의 일반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월평균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 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부동산 가액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1) 부동산 가액 확인
부동산 가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과 전용면적 60㎡ 이하의 일반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로 공공분양주택 중 미혼 청년 특별공급 주택은 본인의 총 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80% 이하여야 하며,(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부모의 총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300% 이하여야 합니다. 세번째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가액을 확인할 때는 건축물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가액 확인
공공분양 주택 중 특별공급과 전용면적 60㎡이하인 일반공급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3,500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의 자동차 가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 가액은 아파트 분양을 시행하는 담당기관에 문의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가액 기준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차량이 그 가액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알림광장 탭에서 차량기준 가액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국산인지, 외제차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기준년월을 설정하시고 제작사, 차종, 차명 대분류, 기타 세부분류 등을 입력하시면 자동차 가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소득기준 확인
아파트 청약을 하시려는 분들은 자산기준 외에도 소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자, 미혼 청년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나 전용면적 60㎡ 이하의 일반공급 신청자에 대해 소득기준 충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같은 특별공급 유형이나 일반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충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별로 다르기에 해당 단지의 입주자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시려는 분들은 청약 신청 전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수준에 대해 사전에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의 민원여기요 탭에서 개인민원의 보험료조회 메뉴를 들어가셔서 개인별 평균보수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분양
공공분양 신청자의 경우 특별공급 유형과 전용면적 60㎡ 이하의 일반공급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이라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두번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60% 이하여야 합니다. 세번째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포함이 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다섯번째로 미혼 청년에 대한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는 분들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포스팅 작성일 기준, 가장 최신 기준은 2023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입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민간분양 (85㎡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분양을 신청하려는 사람 중에서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따지게 됩니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를 초과하면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중 배우자도 소득이 있어 맞벌이를 하는 경우 140%가 아니라 160%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의 유형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3. 마치며
청약홈에서 청약을 신청하는 분들이나 사전청약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꼭 청약 전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격에 나와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청약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청약 당첨 처리가 되어도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청약의 소득기준, 자산기준 확인하는 법에 대해 미리 공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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