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도심 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입주대상자와 순위, 소득기준,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그리고 신청 절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1, 2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 입주 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공공주택사업자란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등의 지방 공사를 말합니다. 신혼부부라 함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재혼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비신혼부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연도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사람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일반한부모가족으로 나뉘는데, 일반한부모 가족으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합니다. 유자녀 혼인가구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를 말합니다. 혼인기간은 무관합니다.
2.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순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는 신청일 현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여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순위 입주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 입양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입니다. 임신여부는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하며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말하며, 여기에는 태아까지 포함됩니다. 2순위 입주대상자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를 말합니다. 3순위는 유자녀 혼인가구로 자녀가 만 6세 이하여야 합니다.
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소득기준으로 공급유형 1, 2로 나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의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으로서 총 자산기준과 자동차 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총 자산기준과 자동차 가액기준은 매해 바뀌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2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시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세대구성원들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 2월 기준을 글 쓰는 현재까지 쓰고 있는데 총 자산 기준은 3억 6,100만 원, 자동차 가액기준은 3,683만 원입니다.
4.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기간
임대보증금의 경우 신혼부부 전세임대 1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전세임대 2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까지 지원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대한 연 1~2% 의 이자로 책정됩니다. 여기에 취약계층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0.2%, 2명의 자녀는 0.3%,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0.5%를 우대해주며 최저금리는 1%까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0.2%를 추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지원 한도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더 자세히 나와있으며, 공급유형이 전세임대 1이냐, 전세임대 2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다르며, 지역이 수도권인지, 광역시인지, 그 밖의 지역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며, 가구원의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예외로 인정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기준을 24년 1월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 1형의 지원한도액은 은 수도권이 1억 4,500만 원, 광역시가 1억 1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9,500만 원입니다. 전세임대 2형의 경우 전세지원한도액이 수도권 2억 4,000만 원, 광역시는 1억 6,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최초 임대기간이 지나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기간은 전세임대 유형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은 2년 단위로 9회까지 계약이 가능하여 총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전세임대주택 2는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단 자녀가 있다면 2회 추가해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에서 자녀가 있을 시에는 1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5.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공고된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이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LH 청약센터의 매입임대전세임대 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에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마치며
신혼부부로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많은 분들이 내집 마련의 문제에 한 번씩은 부딪히게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월 임대료에서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건만 충족된다면 10년 이상의 장기 임대기간 동안 한 집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시고,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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