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세대당 딱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정책적으로 배려하여 주택 마련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입주자 순위는 어떻게 가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비율과 청약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같은 사회적 우대 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가 요건을 갖춘다면 추첨의 방법으로 한 번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사업 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기에 이 면적이 초과되는 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첫번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 내 있는 사람 모두가 무주택자인 것을 말하며, 특별공급을 넣고자 하는 세대에 유주택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내여야 하며,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맞벌이일 경우 160% 이내여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인 경우 160%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기준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액에서 하한액을 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당연하게도 청약을 넣는 것이니, 청약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약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여부, 납입인정금액 이상 납입 여부, 납입인정금액 예치여부 등을 따지게 되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1순위는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모두 포함이 됩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동순위에서 입주자를 결정한다면 몇가지 기준으로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첫째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입니다. 자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 수가 많은 사람 순서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 수까지 같다면, 추첨으로 순위를 뽑습니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공급비율은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이라면 18%입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에서는 15% 비율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30%까지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는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나머지 30%의 물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 중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절차
보통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청약절차나 조건들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자료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모집공고문을 확인 후 필요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 자료로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기준에 적합한지를 입증하는 서류들입니다. 임신 진단서나 입양신고서 등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청약을 넣을 때는 보통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편리하기도 합니다. 청약홈 사이트에서 일반 청약을 넣듯 비슷한 절차를 거칩니다.
6. 마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분리하여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청약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두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신청 가격과 입주자 순위, 공급비율과 청약절차를 숙지하셔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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